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필요한 이직확인서와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방법,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란 말 그대로 '실업 상태에 빠진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급여 개념의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상태에 빠졌을 때,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국가 차원의 복지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 즉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 퇴사일을 기준으로 앞선 18개월 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실업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4.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자발적인 퇴사일 경우 X),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두었을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내가 원해서 회사를 나간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그만두셨다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에서 바로 자격 조회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및 방법
신청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실직을 했을 때는 먼저 사업주가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실업신고, 구직신청,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급자격이 되는지 결정이 가능합니다.
이후 수급자격이 결정이 된 후에는 실업인정 신청을 한 뒤, 최초실업인정이 반영되었을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확인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어있지 않다면 퇴사한 직장으로 연락하셔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이직확인서 확인하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전에 직장에서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신청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퇴직사유 및 수급자격이 가능한지 확인을 위해 이전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의 제출이 꼭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가입을 한 뒤 개인서비스에서 우측 하단의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 방법
'수급자격인정신청'의 경우는 전산상 수급여부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기
2. 근로자 본인은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등록하고 신청하기
3. 이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받기 (수급자격 신청 전 필수)
4.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5. 인정이 된 후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실업인청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하기가 가능합니다. 단,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후 구직 활동내역을 4주 단위로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2~3회 차, 5회 차 실업인정 유형이 인터넷 대상자인 경우는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카테고리 이동
2.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까지 마친 후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